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불법 계엄 선포 방지를 위해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인사법, 인사청문회법, 정부조직법 등 총 6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2·3 내란사태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 정당한 명분과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시도하는 등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어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훼손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국제적 신뢰도 하락과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등 우리나라 경제를 내우외환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강일 의원은 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에 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하며, 군내 사조직 결성의 방지와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등 불법 계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적 보완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음을 규정하는 한편,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다.
국회법, 군인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까지 확대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강일 의원은 "12·3 내란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을 도외시하고 대통령 일가의 안위와 정적 제거를 위해 벌인 실패한 친위쿠데타”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엄정한 처벌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부지법 폭동에서 드러났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탄핵 심판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등 여전히 내란 선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