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진보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피해보전직불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안은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를 지원하는 시책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종덕 의원은 “관세 철폐가 연속해서 예정되어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한 · 미 자유무역협정 (FTA)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일몰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FTA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31일 한 · 필리핀 FTA 가 발효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총 59개국 22건의 FTA 를 체결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칠레와 FTA 를 체결한 2004 년 도입된 이후로 몇 차례 연장되었고, 현재 중국과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연장되어 올해 12월 20일 종료예정이다.
다수의 FTA 가 발효됨에 따라 거의 모든 농축산물에서 직 · 간접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교역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 2028년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폐지된다.
낙농 부분도 2026년부터 미국과 EU 산 우유, 치즈 등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을 비롯한 12건의 FTA 도 협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