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에게도 재판상 이혼 청구 권리가 생긴다. 단, 그 요건 자체가 만족하기 어려운 만큼 유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른다. 이는 불륜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유책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유책 사유가 온전히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도 나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은 가능하다. 특히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일방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단, 상대방의 잘못은 본인의 유책성에 필적하는 잘못이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잠자리를 거부하고 상대를 방치하거나, 맞바람으로 양측 모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에 준하는 잘못을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불륜이 혼인 관계를 파탄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다.실제로 유책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거나 이미 오래도록 부부싸움이 심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면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햇다.
김현빈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유책주의의 예외가 적용될 때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 가령 상대방이 혼인 관계의 회복에는 관심도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이혼하지 않을 때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이러한 유책주의의 예외는 쉽게 인정되는 건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태도는 물론 본인의 지속적인 사과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해야 한다. 또한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나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무를 충실하게 했다면 유책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단, 이러한 사안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법원의 바뀐 시각을 고려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