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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 마련돼야”

故오요안나, 뉴진스 하니, 쿠팡 배송기사 모두 ‘근로자’로 추정한다
‘노무제공자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근로기준법 발의

플랫폼노동자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관해 근거사실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 사건에서 쟁점이 돼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고,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법 파견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종속적 노동을 수취하면서도 이들이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위장 자영업자’로 만들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 제11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노동법에 도입한 ‘ABC테스트’ 등 국제사회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두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해 계약상이나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해 설립된 직종, 직업 또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추정 원칙을 제외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박홍배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독립계약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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