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업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농업 후계자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과 원활한 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 상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현재 공제 한도는 3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한도는 지난 2023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농지와 가축 가격의 상승, 농업의 규모화·법인화 등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공제 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제조업·도소매업 등 일반 업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30억 원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존과 동일한 30억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 원, 10년 이상이면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3년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업 후계자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 안보와 청년농업인 유입이 핵심 농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