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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LS전선과 대한전선 등 특허침해 소송 기간 5년은 좀 길은 듯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전선은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LS전선에 4억9623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LS전선은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역시 항소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핵심 배전설비인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의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공방은 특허 침해 여부로 시작되어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논란까지 번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기술 유출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LS전선은 “하청업체 J사의 직원 A씨가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2012년부터 대한전선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는 LS전선의 핵심 도면을 활용해 생산을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장 설계를 위해 당사의 기술을 빼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LS전선의 강원 동해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 충남 당진 공장에 적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하반기 대한전선을 네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반면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특허는 기존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변경한 수준에 불과하며,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했다”며 LS전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 5개월여 동안 이어온 특허 침해 소송이 2심 판결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 침해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을 산정해 보았을 때 1심의 배상액은 10분의 1 수준이라며 터무니 없는 배상액이어서 항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에서 보듯이 특허 침해 소송은 5년 5개월이 걸리는 것을 보면 좀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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