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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수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가 다르게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행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이른바 소년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정에 선 소년범에게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여러가지를 병과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형법의 목적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인 반면,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범의 교화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을 받으면 별도 시설에 위탁되며, 그 중에서도 8호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된다. 나아가 심각한 수준의 사안일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검찰에 송치한 뒤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대표변호사는 “따라서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대응하여 소년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조사 결과 보호처분을 받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다. 재판부에서는 소년에 대해 생활환경조사를 진행하여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 내지 심리에 필요하다면 소년보호재판의 심리기일 전에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이후 어떠한 생활태도를 보이는지,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는지 등을 보고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년부 판사가 그 보고서를 확인하여 사건 심리 및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해선 변호사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판사가 참고하기 위한 자료 준비도 중요하다. 그러한 자료로는 소년이 작성한 반성문을 비롯해 보호자가 자녀 선도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녀선도계획서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심리기일에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도 보조인으로 출석할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 재판 당일 위축된 나머지 꼭 필요한 진술을 못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비행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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