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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2세,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패 전 주식 매각… 1천562억 차익 실현 검찰 송치

"내부 정보 이용한 거래, 최대 무기징역 가능"

신풍제약 창업주 2세가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해 369억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신풍제약 실소유주 A씨와 지주회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지주회사의 신풍제약 보유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이를 통해 총 1천562억 원의 매매 차익을 챙기고,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정보 이용한 거래, 최대 무기징역 가능"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코스피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투자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거래에 이용했으면 손익 여부 불문하고 처벌"

 

증선위는 내부자가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을 거래하면, 손실을 보지 않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내부 정보 이용이 인정될 경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신풍제약 측은 “2021년 4월 당시 임상 실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신풍의 진심이 왜곡되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대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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