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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4일,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신생아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등 난임 치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제주 지역의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최근 3년간 4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해 시술자 중 70%가 도외로 병원을 옮겨 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시술 의료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 1억까지 부담한 경우가 있기도 했다.


또한 난임 부부의 80%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숙박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신설,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민들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상당한 거리를 자주 이동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을 통해 난임 치료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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