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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민노당 강기갑 대표 의원직 유지 결정

31일, 창원지법 1심 재판서 벌금 8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는 3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여 강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결정되었다.

당초 강기갑 의원은 검찰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

이에 따라 강기갑 의원은 검찰측이 항소하거나, 특별한 추가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성명을 내고 "촛불의 상징, 농민의 희망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검찰의 정치탄압에 맞서서 국민들의 힘으로 강기갑 의원을 지켜낸 쾌거"라며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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