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함영주 회장이 2심 유죄 판결의 '채용비리' 사법리스크를 안고도 연임을 위해 직접 나서서 개인주주들의 의결권(위임장)까지 챙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함영주 회장의 연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지주가 대행업체까지 동원해 주주들에게 한표를 부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면 주총에서 함 회장의 연임이 쉽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 싶다.
최근 하나금융의 개인주주들은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서류를 받았다고 한다. 직원들이 주주 자택을 방문해 주총 안건을 설명하여 위임장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최근 ISS에서 지난번과 같이 함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SS는 함 회장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채용 비리 혐의 등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ISS의 논리는 2022년과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에 반대표 비율이 40%에 육박했고 하나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이 67%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ISS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도 이번 사안에 대해 유심히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함 회장의 연임을 두고 "규정 위반은 없지만, 지배구조 모범 규준의 취지를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특히, 하나금융이 올해 초 내부 규정을 개정해 회장의 임기를 70세 이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 됐다. 한마디로, ‘룰을 바꿔가면서 까지 연임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함영주 회장의 연임이 가능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회장 임기 중 하나금융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가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ISS와 경쟁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함 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과 주주가치 상승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다수 주주들은 결국 기업 실적과 배당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함영주 회장은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이날 금융정의연대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은 공동 논평을 통해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문제가 중대함에도 연임을 강행한 것은 금융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함영주 회장이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발생한 '채용비리'사건은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