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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대기업 축산 진입규제 빗장 푼다

농식품부,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축산업계 반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제한해 오던 축산법의 규제조항에 대해 정부가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 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기업 축산업 진입제한 규제 폐지 방침을 확정지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과거 정부주도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새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농업분야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를 내걸고 있어 축산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규제가 친환경 축산으로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행 축산법은 일정규모 이상 축산업(모돈 500두 이상 양돈업, 5만수 이상 양계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제한을 폐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75% 이하로 설정된 비농업인의 지분제한을 없애 민간투자를 활발하게 유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농업분야의 진입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민들의 등을 떠미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따져볼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향해 "농식품과로 기구를 축소하여, 지식경제부 부처로 들어가면 딱 맞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의 보고서는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확대 ▲농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시 취·등록세 면제 ▲농축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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