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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업체가 수급조절까지?

계육협, ‘계열화업 축산업등록’ 제안

축산업 등록대상에 계열화업체를 포함시키고, 축산업자의 수급조절과 관련한 내용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한 축산법 개정과 관련한 축종별 관련단체의 수요조사에서 일부 단체가 축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계육협회가 다소 파격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육협회가 제출한 의견은 이른바 ‘가축계열화업’을 축산법 상 축산업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축산업자가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은 업계의 자율적인 조절능력을 상실케 할 수 있고, 계열업체가 생산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계육협회의 제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양돈협회는 축산법 제27조 ‘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에 대해 “제한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에 대해 경제관련단체들은 규제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지난달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규제폐지방침이 보고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9일 관련단체들과 검토회의를 개최키로 해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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