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조사원은 도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높고, 특히 심야 시간 혹은 비가 오는 날에는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교통사고조사원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조사원은 발목이 부러져도, 차량이 부서져도, 맨홀에 빠져도, 공황장애에 시달려도, 업무상 재해와 질병조차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법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개혁하는 것. 근로기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노동자일수록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아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무제공자로 명명하고 18개 직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교통사고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산업안전과 산재보상 제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조사원들로 구성된 삼성화재애니카지부의 조합원 전원은 오는 7월 14일(월) 오전 11시, 서울남부고용지청을 출발해서 산재처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경과해 국회의사당으로 도착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