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연루된 ‘집사 게이트’ 사건의 중심 기업인 렌터카 스타트업 IMS(옛 비마이카)에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 당시 해당 기업은 수백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인 부실기업이었으며, 투자금 일부가 설립자 김모 씨의 차명법인 지분 매입에 사용돼 사적 수익 실현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IMS는 2023년 6월 오아시스에쿼티가 조성한 벤처펀드를 통해 총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 신한은행은 30억 원을 출자했고, 이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30억 원), HS효성 계열사(35억 원), 한국증권금융(50억 원), 키움증권(10억 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해당 투자금 중 46억 원은 김씨 측 차명법인의 기존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약 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회수하며 사실상 ‘엑시트’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 대상이었던 IMS는 당시까지 수년간 적자를 기록한 상태였고, 뚜렷한 실적이나 수익 전망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을 고려한 대가성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IMS 투자가 이뤄졌던 시점에 신한은행이 이미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이 2021년 복수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2년이 넘도록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펀드, 피델리스펀드 등 복수의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의무 미이행, 투자자 성향 임의 상향, 적합성 원칙 위반 등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다수 위반한 정황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2023년 말 신한은행에 제재 사전통지서를 전달했으나,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최종 제재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조차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는 미루고 검사는 반복하는 방식은 금융사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며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정권 연루 기업에 수십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면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현재 IMS 투자 구조 및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김씨의 해외 도피 정황과 증거 인멸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