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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한-캐나다 쇠고기 WTO 제소관련 양자협의 개최

양국 입장차이만 재확인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중단조치와 관련하여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한 이후 첫 양자협의 자리가 마련됐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일단락됐다.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 4월 9일자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7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캐나다측과 양자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자협의에서 캐나다측은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2003.5.21)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WTO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북미유럽연합통상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캐나다측은 외교통상부 비관세무역장벽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식품검사청 등 관계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양자협의에서 캐나다측은 주로 우리 정부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제소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양측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히며, 캐나다측 제기 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가 협의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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