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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장애인 고용률 저조 … 사회적 책임 외면”

- 농협중앙회 및 주요 계열사 , 2024 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55 억 원 납부
- 전체 피감기관 부담금 중 69% 차지 … 사실상 ‘고용 대신 납부’ 구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 최근 5 년간 평균 0.3% 불과
- 이원택 의원, “농협이 진정한 협동조합이라면 사회적 포용부터 실천해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 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기준에 미달해 매년 수십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또한 법정기준의 3 분의 1 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 농협생명 · 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24 년 기준 55 억 7 천만 원에 달했다 .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하 , 농해수위 ) 피감기관 전체 납부액 80 억 5 천만 원 중 약 69.2% 를 차지하는 규모로 , 농협그룹이 사실상 ‘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 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농협중앙회의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2020 년 0% 에서 2024 년에도 0.3% 에 그쳤으며 , 최근 5 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의무구매율 (1%) 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협은 이에 대해 “ 전산 ·IT 용역비 등 제한적인 구매 항목 때문 ” 이라고 해명했지만 , 이외의 물품구매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활용하지 않아 실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총 구매액 638 억 원 중 IT 및 연구용역비가 558 억 원 ( 약 87.5%) 을 차지해 중증장애인기업과 거래에 한계가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원택 의원은 “ 농협은 대한민국 최대의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 .” 라며 , “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별도 관리팀 운영과 가산점 제도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장애인생산품 구매 또한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회적 상생의 투자로 인식하고 , 문구류 · 비품 등 일반 구매 영역부터 ‘ 꿈드래 쇼핑몰 ’ 등을 적극 활용해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구매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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