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 하자육 변상 제도 ’ 로 인해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올해 9 월 , A 축산농가는 농협 C 공판장을 통해 한우 563kg 을 B 중도매인에게 판매했으나 , 이틀 뒤 중도매인은 ‘ 수종이 있다 ’ 며 94kg( 약 200 만 원 상당 ) 의 변상을 요구했다 .
그러나 A 농가가 하자를 직접 확인하려 했을 때 , 해당 고기 대부분은 이미 판매된 뒤였고 2kg 만 남아 있었다 . 결국 하자육이 실제 자신이 판매한 고기인지 유전자 확인도 못 한 채 변상을 강요당한 것이다 .
이처럼 부당한 변상이 가능한 이유는 농협 공판장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
현재 공판장은 하자육 확인 시 단순히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물량 여부를 판단한다 . 하자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절차도 ,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악의적인 중도매인이 출하 농가와 무관한 고기에 스티커만 붙여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 농가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
문금주 의원실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이 같은 허술한 제도로 지난 5 년간 축산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 억 원에 달한다 . 앞서 A 농가에 변상을 요구한 B 중도매인은 같은 기간 총 8,848kg 의 하자육을 신고해 8 천만 원의 변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 의원은 “ 농협 공판장의 미비한 변상 절차로 인해 피해가 오롯이 축산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 ” 며 “ 하자육 변상 시 ▲ 유전자 검사 의무화 ▲ 증거 보존 절차 마련 ▲ 일정 금액 이상은 제 3 자 분쟁조정 기구를 통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