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인재 유출을 막고 제대로 육성하려면 보상체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직격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 5선)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감을 이끌어낸 지 불과 이주일도 안된 10월 24일 '성과보상 세제지원 2법'을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성과와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입법은 인재유출을 막고, 벤처·스타트업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설립, 기술·경영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이를 과세함으로써, 성과보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재 유인 효과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성과보상 세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 중 연 5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 중심·장기근속형 인재 유인을 강화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세금 납부의 유연성을 높였다.
김태년 의원은 "기재부 장관도 국감장에서 동의했듯, 인재를 잃으면 혁신을 잃는다. 인재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라며 정부가 이제는 "성과보상 중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상 세제지원 2법'은 성과 중심의 혁신보상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