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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안마의자·힐링여행 즐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특정 로펌에 2억 몰아주기까지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0년간 특정 법무법인에 총 2억 4천여만 원 규모 송무 몰아주기
- 약 1년 된 신생기업에 소속직원 파견, 이후 총 6건, 약 4억 원대 계약 체결
- 한민수 의원 "기관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 철저히 감사해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가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계약(송무업무)을 몰아주고, 직원을 파견한 기업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만 경영에 이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국보연은 소장 허리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 구입, 2천만 원짜리 고위직 힐링 여행 등으로 방만 경영이 지적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은 최근 10년간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 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며 총 2억 4,63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A법무법인은 10년간 국보연의 소송대리 업무 총 13건을 진행하며 착수금 1억 4,150만원, 성공보수 1억48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법률자문도 A법무법인에 맡기고 있어 현재 국보연의 송무(訟務)는 모두 A법무법인이 담당하는 셈이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은 사건 수임이 특정 법인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송대리인 계약 시 다양한 내부 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보연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국보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연구직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는데, 2022년에 참여한 한 기업과 직원 파견 중 연이어 구매‧연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해 수주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이 2021년 6월에 설립된 B사에 2022년 12월 연구원을 파견한 이후, 해당 기업과 총 6건, 약 4억 84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사는 설립 6개월 만인 2022년 6월에 1억 4천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제한경쟁입찰로 수주했으며, 연구원 파견 이후 수의계약 등을 통해 다수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했다. 

 

 한민수 의원은 "정보, 보안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송무를 몰아주고, 직원 파견 기업과 거액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것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소장실 세라젬 안마의자 구매, 고위직 힐링여행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이미 드러났는데, 이제는 법률자문과 계약에서도 방만 경영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만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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