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약품업계 대표주자로 성장해 온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송기연)가 지난 해 12월 17일자로 국세청으로부터 장기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주)고려비엔피는 어려운 시장상황과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사 관계자는 “기업에게 있어 5년 동안 정기세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축산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사업기간 20년 이상의 기업 중 법인세·부가세등을 성실하게 기장·신고·납부해 왔으며 위장사업자나 가공거래가 없는 소수의 기업을 선정, 세금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