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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위클리 오피니언]안전농산물 공급과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

김양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장 인터뷰

 
지난해 우리나라는 구제역의 확산으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슈퍼박테리아"라 불리는 장출혈성대장균이 농산물에 검출되어 매출감소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일부 채소와 과일에서의 농약 과다검출, 김치에서 발견된 기생충알 사건, 낮은 품질의 식자재로 가공한 학교급식 사건 등이 자주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칠레, 유럽, 미국과의 잇따른 FTA체결로 농산물 또한 교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를 위해서도 국제적 기준의 농산물 인증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농업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또는 유기농인증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유통·판매단계까지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이하 GAP인증제도)는 생산단계에서 유통, 판매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 농산식품을 인증하는 국제기준의 농산물 인증제도이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산식품의 재배에 사용되는 토양 및 농업용수에 함유된 유해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농약 사용 시에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유해중금속·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유해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보증토록 한다.

수확 후 세척·선별·포장 등의 작업도 지정된 안전관리시설에서 안전성검사의 실시와 위생적 처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또한 농산물이력추적 등록을 의무화하여 안전성관련 사고발생의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유통금지·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소비자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생산·유통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GAP인증제도의 실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농업환경 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해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국제기구인 CAC(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1997년과 2003년도에 GAP인증 기준을 각각 제시한 바 있으며,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GAP인증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GAP인증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3만7천여 농가(전체 농가의 3.2%)가 인증을 받았고, 2012년에는 5만여 농가를 목표로 하는 등 2015년까지 전체농가의 10%가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여러 사건발생과 FTA체결 등 국내외의 농산물 교역환경의 급변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GAP인증제도 확대가 필요함에도 대상농가의 참여의지 부족과 유통관리자와 소비자의 낮은 인식으로 제도 시행이 아직까지는 부진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GAP인증제도를 총괄 수행하여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우리 안전농산물의 생산관리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증유효기간연장"·"품목군별 GAP인증세부기준 마련"·"집단인증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GAP인증제도 참여 희망 농가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산물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GAP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인증과정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 토양·용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이력추적등록 및 인증신청 등에 필요한 제반의 기술적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여 GAP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컨설팅 대상 농가를 2011년의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GAP인증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대농가의 비용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개선 뿐 아니라 인증과정과 인증 후 제도운영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우미(컨설팅)제도 확대 운영, GAP시설 보완, GAP인증 농산물의 차별화된 판로보장 등의 제도개선으로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의 가장 근간이 되는 토양과 농업용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제기준의 GAP인증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유통관리자와 소비자의 GAP인증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GAP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생산 농가에는 소득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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