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이 가능한 업체가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나 앞으로 삼계탕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월 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작업장은 도축장 2개소 올품(경북 상주) 동우팜투테이블(전북 군산)과 가공장 6개소 청현(제주 서귀포) 은진식품(충남 공주) 자연의벗(충북 음성) 진한식품(경기 파주) 도야지푸드(대구) MC푸드(경기 양주) 8개소이다.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이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으며,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업계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16년 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였다. 특히, ’17.6월 실시된 중국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하여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
지난 1월 23일부터 미허가축사 특별법제정과 3년기한 연장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거쳐 농성장을 국회 앞으로 옮겨 삭발식과 단식투쟁에 돌입한지도 3주가 지났다. 죽음을 각오한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13일부터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대정부 투쟁과 각종 제도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양계인들의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홍재 회장님이 천막농성에 들어간지 22일째, 단식투쟁 7일째에 접어들면서 목적달성을 위해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며 “그 어느때보다도 양계인들의 힘이 필요한 만큼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모금된 기금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투쟁뿐 아니라 양계산업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투명하게 사용될 예정이며 모금에 동참한 축산인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poultry.or.kr)를 통해 명단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입금계좌 : 농협은행, 087-17-022321, 대한양계협회
충남·세종시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가 경기 남부 시·군 안성, 평택, 화성, 용인, 여주, 이천까지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8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서 H5항원이 검출돼 충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발령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경기남부 6개 시군까지 확대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8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로 충남,세종시는 8일 18시~9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경기 남부 6개시군은 8일 21시~9일 18시까지 21시간동안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발령지역 확대에 따른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추가 편성(3개반, 6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아울러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
2016년 11월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삼계탕 중국 수출이 다시 재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었던 삼계탕 중국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수출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지난 ‘16. 11월부터 ’17. 4월까지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중국 정부에 등록된 작업장 11개소 모두가 발생 농장 인근에 위치하여,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조건(‘15.10월 한·중 간 체결)”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삼계탕은 중국 수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11개소에서 2월 8일부터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이면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한·중 관계당국 간 검역협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농식품부는 그간 주중국대사관(농무관)과 협력하여 중국 측에 국내 AI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고위급회담,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수출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로8일 검역협의가 최종 완료된 것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조기에 재개되고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과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적극
지난달 30일 제주 서귀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가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됐으며 지난4일 신고된 충남 당진 종계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달30일 제주 서귀포 오조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를 5일 발표하고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에 대하여 2일 H5형 항원이 검출됨과 동시에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가금류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4일 H5N6형으로 유전형이 확인됨에 따라 서귀포 지역 관내의 모든 가금사육 농가에 대하여 긴급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전국AI 가금농가중 소독설비 위반, 일시 이동중지 명령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올해 1월말까지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 상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으로 총 204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향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충남 당진 소재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경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전국 청솔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4일18시부터 5일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천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산청군에 위치한 산청양계영농조합법인(대표 이민희, 이하 산청양계)의 브랜드 산골란이 HACCP의 황금마크인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을 획득했다.30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산청산골박물관에서 산청양계의 이민희 대표에게 안전관리통합인증 인증서를 증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증서 증정식에는 HACCP인증원 부산지원 라정한 지원장과 인증심사팀장, 기술지원팀장이, 산청양계에서는 이상호 회장, 이민희 대표이 참석하는 등 양 기관에서 1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해 축하했다.산청양계는 산란계농장과 식용란수집판매장을 운영하는 업소로, 지난 ’09년 가육사육업(산란계)에서 첫 HACCP 인증을 시작으로 ’13년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까지 HACCP인증을 획득하였다.인증서 증정식에서 산청양계 이민희 대표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은 소비자와의 제일의 약속이다”며 “HACCP의 황금마크인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은 만큼,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양계는 농장부터 판매까지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받기 위해, ’17년 6월부터 법인내에 HACCP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부산지원으로부터 지속적인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이 27일에는 H5N6형으로 확인되고, 같은날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기 산란계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7일 AI상황실에서 장관 주재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갖고 27일 18시부로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점검했다. 경기 산란계 농장에 대한 “AI 특별경계령”에 따라 GP센터 등 진·출입 시 소독 강화, 5만 수 이상 농장 통제초소 설치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장을 포함해 환적장, GP센터 등 가금 관련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진입 뿐 아니라 나갈 때에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산란계 5만 수 이상 사육농장 96호에는 28일부터 진입로마다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2인씩 배치해 출입차량 관리 및 소독 실시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AI 특별경계령은 그간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란계 농장에서 AI 신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후 대응이 향후 확산
경기 전역에 24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6일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경기도 전역에 대해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26일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26일18시부터 27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농가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81대 등 약 1만1천 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