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전국 3천 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벼(가루쌀벼 포함) 40만 톤(쌀 기준) 매입 검사를 10일부터 12월 말까지 할 계획이다. 올해 202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 28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 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9 개소에서 민간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추어 검사하고 있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일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은 제외된다. 만일 매입대상이 아닌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출하 농가들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9년산 10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4월 6일 입찰해 4월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2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정부양곡 `18년산 4만톤, `19년산 5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공급으로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톤 범위 내) 중 27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며, 남은 물량(10만톤 범위 내)도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원료곡이 부족한 업체 위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공매의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했다. 우선, 지난 1~2월 공매 대비 업체별 입찰물량 한도를 상향했으며, 재고가 부족한 업체는 추가 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원료곡 수요가 많은 RPC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전년보다 재고가 증가한 농협RPC는 실수요업체와 판매계약이 체결(서류 제출)된 경우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실수요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전한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수확기를 맞아 5일 전남 담양군 벼 수확현장을 방문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및 관내 농업 관계자와 함께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쌀 수확기 대책을 밝혔다. 금번 대책은 ▲수확기 농가 출하 희망물량 전량 매입, ▲벼 매입자금 2조 1천억원 지원,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산물벼 매입 확대, ▲산지농협 보관 및 저장능력 향상, ▲태풍 피해벼의 정부 특별매입 전량 출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농협은 2020년산 벼의 농가 출하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업인 판매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매입계획량은 전년의 농협 매입 물량과 동일한 165만톤 수준으로, 이는 금년 쌀 예상생산량인 368여만톤의 44.8%에 해당한다. 둘째, 농업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지역농협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산 벼 매입자금은 전년도 1조 9천억원보다 2천억원 늘린 2조 1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자부담액은 기존 7천억원에서 금년 5천억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셋째, 고령화 되어가는 생산농가의 벼 건조 노동력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총 매입량의 87% 수준이었던 산물벼 매입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개 검사장에서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실시하며, 포대벼는 농관원에서,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개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논에서 생산된 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의 확인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하고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