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 계획을 8일 공고하고,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15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9시)부터 22일(18시)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7월 15일(토)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8월 4일(9시)부터 11일(18시)까지이며, 실기시험은 9월 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졌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22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필기시험은 7월 16일(토)로 예정되어 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볼 수 있다. 실기시험 접수 기한은 8월 5일(09시)부터 12일(18시)까지다. 실기시험은 9월 3일(토) 치러질 예정이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원이다. 정해진 날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시험일정은 가축 전염병 상황 같은 부득이 한 경우 바뀔 수 있으며, 변경할 때에는 미리 알릴 방침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사 실무를 평가하며, 국립축산과학원에
이달 치를 예정이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이 전면 취소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는 지난 9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위해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 최근에도 야생멧돼지의 ASF이 확인되면서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분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가축질병확산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므로 양해를 구한다”라며, “2020년에는 더 내실 있는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계획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