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병성감정의뢰서 2종 개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가축 질병진단 의뢰 시 작성하는 병성감정 의뢰서를 가축의 소유자 및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 확대로 개·고양이 등의 병성감정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불편함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개선된 병성감정 의뢰서는 '용도에 맞게, 쓰기 쉬워진' 것이 핵심이며, 사육 환경 및 목적이 다른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점을 고려, 의뢰서를 2종(산업동물용, 반려동물용)으로 구분하였고, 전문용어 및 한자어 등은 쉬운 말로 고쳐 민원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양식을 개선한 산업동물용 의뢰서는 유사산 정보를 기존 8개→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 등도 변경했다. 새로 마련된 반려동물용 의뢰서는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작성하기 쉽도록 기입 항목을 줄여 1장으로 간소화했으며, 보호자와 거주지가 없는 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발견자 및 사체 발견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최근 병성감정 의뢰 경향을 반영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