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대표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운영하고 있는 도드람김제FMC가 국내 포유류 축산물 도축장 중 최초로 민간 거점소독시설로 지정됐다. 민간 거점소독시설은 가금류 2곳을 포함해 국내에 단 3곳뿐이며, 포유류 도축장 중에서는 도드람김제FMC가 유일하다. 거점소독시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소독시설 설치가 부진한 지역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축산차량이 원거리에 있는 소독시설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 거점소독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독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년부터 민간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가금류 부문에서만 허용된 민간 거점소독시설 지정이 우제류로 확대되며, 도드람김제FMC가 최초로 선정되었다.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도드람김제FMC는 최첨단 설비를 바탕으로 진출?입 차량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이동동선 구분, 차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7일 전북 고창군 소재 동림저수지인 철새도래지와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중점 방역조치 중 ①철새도래지의 격리와 소독, ②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수 장관은 고창군 흥덕면 소재 동림저수지 일대 소독 현장과 인근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현수 장관은 “철새도래지를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으로부터 철저히 격리한 상태에서, 기존 방역차량과 광역방제기· 방제드론 등 농업용 장비까지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소독 수준을 바이러스를 압도할 정도로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바퀴·흙받이·하부와 내부 발판, 운전자 신발까지 꼼꼼히 소독하여 바이러스가 축산차량을 통해 가금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장관은 최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천안 봉강천에서 확인되었지만 전국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모두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외부 차량·사람의 진입을 철저히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소독액 도포 정도와 병원체 제거 연계 소독시설 효과 평가법 개발 28개 거점소독시설 점검·보완조치 통해 물리적 효력 검증 완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지난 1년 9개월간 개선된 소독시설 시제품과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을 지원한 결과, 물리적·생물학적 성능이 검증된 거점소독시설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2018년 초 기준 거점소독시설은 전국 28개소에 설치·운영 중이었으나 시설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았고, 각 시설의 소독효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설치비용도 5~6억 원으로 높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설치되었음에도, 소독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방법을 적용하거나, 성능 검증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기존 소독시설은 객관적인 성능평가 없이 설치가 이루어졌지만, 소독액 도포 정도와 병원체 제거 성능이 연계된 소독시설 효과 평가법을 개발함으로서 소독시설을 이용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시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