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올 상반기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거짓 표시 42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순으로 위반율이 높았으며, 거짓표시 427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1/4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2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했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고, 적발건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