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표시 42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순으로 위반율이 높았으며, 거짓표시 427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1/4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2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했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고, 적발건수(1,081건)는 전년 동기대비 18건(1.7%) 증가했다.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업체수(949개소)는 전년 동기대비 26개소(2.8%) 증가했으며, 대형위반(위반 물량 1톤 또는 위반금액 1천만 원 이상) 건수는 5.8% 증가한 91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