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개정안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처리한 개정안에는 농림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4.4.~5.31.)에 앞서 온라인 신청(3.14.~4.1.)을 처음 시행했다. 온라인 신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를 반영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약 26만여명(약 22.6%)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을 활용하여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업인에게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농식품부,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점검 강화 ’20년 수령자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년 수령자는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해 총력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첫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해 이행점검 결과 오류 신청이 일부 발견되어 올해는 신청 전부터 이통장과 협업으로‘2021년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업인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계획 아래 1월말까지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첫째, 농업인 유의사항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경작 중인 농지라도 농지 내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주차장 등과 같이 농업이용이 불가능한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농지·농작물·인적현황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시는 즉시 주소지 농관원에 신고하여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농지의 취득·매매·임대차 변경(금년부터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과 벼를 비롯해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는 의무 등록 농작물로 경영체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또한 경영주 사망, 승계, 경영주외농업인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다. 참고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지를 말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道)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지난 9월 8일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공익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 8일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경영직불팀’은 전국 170여 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상시 관리하며,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효율적인 농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공공정보 검증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매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또한, 직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년 1월2일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하고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 상황반은 1일부터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각 시·도의 상황반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5월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지역농협(시군지부·지사무소 등 5천여개)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이 필요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콜센터(1588-6830)를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신청접수(5.1~6.30),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