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해 총력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첫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에 대해 이행점검 결과 오류 신청이 일부 발견되어 올해는 신청 전부터 이통장과 협업으로‘2021년도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업인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계획 아래 1월말까지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첫째, 농업인 유의사항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경작 중인 농지라도 농지 내 건축물, 콘크리트 포장, 묘지, 주차장 등과 같이 농업이용이 불가능한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농지·농작물·인적현황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시는 즉시 주소지 농관원에 신고하여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농지의 취득·매매·임대차 변경(금년부터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과 벼를 비롯해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는 의무 등록 농작물로 경영체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또한 경영주 사망, 승계, 경영주외농업인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다.
참고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지를 말하며, 농작업 일부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일부 위탁영농을 포함한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 경영하는 경우와 위에서 말한 폐경 농지 및 면적은 신청할 수 없다.
농관원 관계자는 “실제 경작면적과 신청면적이 다를 경우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를 감액 지급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직불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 환수와 부정 수령액의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5~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정확한 직불금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안전농산물 생산 등 17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