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방식은 ①농관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Automatic Calling System)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를 걸고, ②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③교육이 완료되어 이수한 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농관원은 지난 2.21.~2.23.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4,709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을 시범운영하였으며, 36%인 1,69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나머지 시·도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화교육을 실시하여 5월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직접 전화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
직원 4명 드론 자격증 취득 등 교육이수 완료 산간 오지 등 접근 어려운지역에 적극 활용하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은 “2021년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앞두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 운용을 확대하여 점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드론 운용 점검 대상은 산간 오지로 유해조수 출현 우려 등 접근이 곤란한 임야, 휀스·울타리 장애물 설치로 농장 출입 불가 농지, 점검 필지가 외딴 곳에 위치한 농지 등 약 1천여 필지는 드론 비행 촬영 영상을 활용하여 점검한다. 진주 농관원은 드론 운용을 위해 직원 4명이 ‘초경량 비행장치 및 무인 멀티콥’ 공익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비행에 필요한 교육이수 등을 완료했다. 이와관련 박성규 소장은“드론 운용 확대로 휴경·폐경 등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이행점검이 가능해져 인력에 의한 점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농업분야의 4차산업기술 접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은 8일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자체 위촉 명예감시원 1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점 활동 방향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익직불제 바르게 이해하기 및 사업 추진체계, 의무 준수사항 불이행 사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한 신고 절차 및 포상금 지급요령 등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들도 민간 감시 주체로서 공익직불제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이행점검에서 부적합 발생을 최소화하여 농업인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사항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의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사무소(소장 이명섭)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지난해 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공익직불제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①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 검색 및 접속: https://agriedu.net * 네이버, 다음 등 검색사이트에서 “농업교육포털”로 검색하여 사이트주소 클릭 ② 메인페이지 좌측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 * 약관동의 후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 ③ 회원정보입력 후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경영체등록번호 입력 ④ 로그인 후 ‘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클릭하여 수
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하여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도(9개 지원) 및 시·군(121개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금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3월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 및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에서는 또한,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 운영인력을 확대(3명→5명)하여 공익직불제의 궁금사항에 대한 전화 상담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