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에 6개 시·군(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3월 7일 주간에 농업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