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경상북도인 것으로 드러나 경북 지역의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지자체별 노후 수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 26,517개 중 약 28.9%(7,673개)가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 17.7%(4,686개), 전남 14.4%(3,826개), 전북 11.1%(2,955개), 강원 7%(1,843개) 순이다. 또한, 보유 수리시설 대비 5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현황도 경북이 4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은 울산광역시(43.3%), 대구광역시(43.2%), 광주광역시(40.3%), 부산광역시(38.6%) 순이다. 통상적으로 노후 수리시설이라고 불리는 30년 이상의 수리시설도 경북에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 분포된 3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43,624개 중 경북은 26.2%(11,431개)를 차지했고,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모돈 이력제를 중심으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돈산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좌장으로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 발제를 맡은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서강석 서강대 교수,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황도연 이력사업본부장,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이재식 조합장,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원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할 계획이다.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생산단체에서는 현행 규정과의 부적합, 현실적 시행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가 도입되면 모든 축산
안병길 의원, 과도한 업무량 비해 열악한 처우 지적 최근 5년 간 닭 7천4백만 마리 폐사로 이어져 최근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의 가축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억의 혈세 또한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은 매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적정 인원의 가축방역관을 배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 3년간(′18 -′20) 가축방역관의 부족 인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방역업무 공백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을 보면, ▲‘18년 202명 ▲‘19년 230명 ▲‘20년 23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의 비율은 ▲‘18년 12.6% ▲‘19년 15.1% ▲‘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았을 때,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년 부산 41.7%, ‘19년 부산 43.5%, ‘20년 전남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가 특히 추석·설 명절에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단속인원 수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명절기간(올해 설까지)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29.9%로, 명절기간에 적발된 부정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1만7,039건에 달했고, 이 중 명절기간에만 5,093건이 적발됐다.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맞이’ 유통·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직 추석 전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에만 전체 적발 건수(2,198건) 중 20.16%인 4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2017년 1,348건, 2018년 1,041건, 2019년 1,226건, 2020년 1,035건으로 매년 30% 이상의 부정유통행위가 명절기간(설·추석)에 적발된 점
‘농축산물 할인쿠폰’추경예산 75% 삭감논의는 어의없는 행위 농축산연합회, 농축산물 소비촉진위한 할인쿠폰 사업예산 증액 필요 정부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축산물 1만원당 2천원(20%)의 할인을 지원해주는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900억원 반영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급식중단, 외식소비 부진,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유난히 어려움을 겪었던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하여 2020년 3차 추경규모인 410억원보다 2배정도 확대한 9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를 일부분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농업현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차원의 노력이 국회 예결위 논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심히 우려된다. 국회에서는 소비촉진 예산 900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679억원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목수생(剛木水生:마른나무에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최대 2배 이상 올라 안정적 외국인 근로자 확보위한 국가 간 협약체결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0일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문제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농업 현장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평년 6~8만원이던 인건비는 최근 15만원 선까지 올랐다.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를 틈타, 브로커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과도한 중계 수수료를 농가에 요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곧장 연계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금의 경우, 평년 20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1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간사위원인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설명하며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지원 대상에 농업인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1조 1,229억 원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3.4% 하락하였는데, 이는 제조업(-0.9%), 서비스업(-1.1%), 건설업(-0.9%)등과 비교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농업인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아쉬움을 떨쳐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송영조 농정통상위원회 위원장(부산 금정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매우 커서 많은 농가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농인력 부족, 농업생산비 증가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수득표제 변경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회장 대표성 강화·협동조합 기본정신에 부합한 민주적 관리 부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협중앙회장 결정방식을 다수득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은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간선제를 통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는 당선인 결정방식을 현행 결선투표제·과반수득표방식에서 다수득표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간선제 체제에서 다수득표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지지기반의 불안정과 조직 내 통합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선투표제·과반수득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강화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당선인의 결정방식도 결선투표제·과반수득표방식에서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의 예에 따라 다수득표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