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각 3건의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한 섬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항목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시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가 농업·농촌 뿐만 아니라 어촌·어업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판매·유통’ 범위에 수산물이 누락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써 동 법안의 통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들에게도 형평성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