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 생산자측 불참으로 3회 연속 무산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지난 2일 무산된바 있는 제3차 이사회를 22일에 다시 소집하였으나,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또 다시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재적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 출석) 미달로 올해만 3차례 이사회 개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올해 낙농진흥회는 지금까지 총 5차례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중 지난 2월과 6월에 개최했던 제1·2차 이사회만 정상적으로 개의되었고, 쟁점사항이 상정되었던 8.17일, 12.2일, 12.22일에 소집된 3차례 이사회 모두 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심의하려던 안건은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 △규정 개정안(4건), △정관 개정안 등 모두 6건이었으며, 지난 12월 2일에 상정하려고 했던 안건과 동일하다. 현재 낙농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원유기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낙농진흥법 제9조제3항 위반 소지가 있는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개정안’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 개의가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출석이사 8명만으로 진행된 임원간담회에서 당연직 이사인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