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업인이 임대차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신청할 때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대장 정보가 농업경영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2022.8.18.)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고,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되어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등록에 따른 등록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요 판매 비종(제4종복합, 미량요소복합 등)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과학적인 농식품 원산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엑스(X)선 형광분석기(XRF) 등 이화학분석기술을 활용한 ‘닭고기 원산지검정방법’과 ‘국화 원산지검정방법’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이화학분석 원산지검정방법은 농축산물의 재배·사육지역의 기후, 토양, 용수 등 환경에 따른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의 차이를 분석하여 통계기법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법으로서 동식물의 디엔에이(DNA) 차이를 이용하는 유전자분석과 달리 디엔에이(DNA)가 동일한 품종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닭고기는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배달 음식으로 돼지고기, 쇠고기와 더불어 매년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비율이 높은 축산물이다. 닭다리살에 대해서는 유기성분 분석과 무기성분 분석 두 방법 모두 원산지 판별에 적용 가능한 반면, 닭가슴살에 대해서는 유기성분 분석으로만 판별이 가능하다. 한편 관상용 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 관심도가 높은 먹거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과학적인 분석방법 연구가 늦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장례식장 화환으로 주로 사용되는 국화에 대하여 유기성분 분석방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하여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3,500여 개소)까지 확대하여 비료 품질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하여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551개 제품(347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으로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3주에 걸쳐 베트남의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5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관리 관계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3개국 134명이 연수 과정을 수료했으며, 연수 국가의 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 안전관리 관계 공무원 5명을 초청하여 베트남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분석기술을 전수한다. 연수기간 동안 농산물 안전의 주요 위해물질인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검출 관련 분석법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연수생이 직접 분석 절차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용덕 원장은 “국제 시대에 농식품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이번 초청 연수가 개도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농관원의 분석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벼 검사에 사용하는 소형 휴대용 제현기를 개발하여 2022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농관원이 2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소형 휴대용 제현기는 기존 휴대용 제현기에 비해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의 돌출부위 등을 제거하여 보다 안전성을 높였으며, 등급 판정의 핵심 요소인 겉껍질을 제거하는 성능도 10% 이상 향상되었다. 정부의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는 벼 수분함량, 제현율, 피해립 비율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생산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요구한다. 벼 검사는 농관원 검사관의 육안 등 관능검사에 의존해 왔으나, 검사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신규 검사관 비율은 증가하면서 육안 검사를 보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휴대용 제현기를 도입하여 계측 검사를 병행해 왔다. 기존 휴대용 제현기는 철로 제조되어 무겁고, 모터 부위가 돌출되어 있어 운반·취급 등이 불편했으며, 벼의 껍질인 왕겨 제거율도 낮아서 현장 검사관들이 소형화·경량화, 왕겨 제거율 향상 등 성능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 휴대용 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욱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의 휴양지에 대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된 후 급증한 피서객으로 휴가철 축산물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경남지원은 이번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4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20여 명을 투입하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유명 해수욕장을 포함해 피서지가 밀집한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도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①소비자 인지도, ②지역 생산량, ③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6개소), 돼지고기(4), 마늘(4), 참외(3), 쌀(3), 양파(2). 한우(2), 딸기(1)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17개소), 일반음식점(6), 통신판매업체(5), 생산농가(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