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종자·묘 등 농산물 종자 불법 유통 적발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과수묘목 7(23%), 채소 7(23%), 화훼 2(7%), 기타 3(10%) 순이며,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10%), 육묘업자 1(3%)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