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 주제 7월1일~8월9일까지…올해부터 동영상 작품도 추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사진공모전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등록 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영상 작품 분야를 추가했다.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리집(www.animallovecontest.com)에 접속하여 손쉽게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동물등록제, 동물복지농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잘 표현하고 주제에 걸맞는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15개 작품(사진 12작품, 동영상 3작품)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작품 선정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림(블라인드) 평가를 기본으로 각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10명)하고 예비심사, 서면심사, 최종심사 단계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취지 및 유기·유실동물 방지 효과, 유실동물 반환사례, 동물등록 에피소드 등에 대한 UCC공모전을 개최하고수상작을15일 발표한다. 이번 동물등록제 UCC 공모전은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동물 소유자 및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동물등록제 UCC 공모전은 지난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작품을 접수하였으며,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등록방법, 실제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동물을 찾은 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공감대를 끌어내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총 319명이 참여하여 16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상 1점을 포함하여 14개 작품을 선정하였다.수상자들에게는 대상(장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등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미안해, 고마워!’ 페이스북(www.facebook.com/sorrynthanku),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제 UCC 공모전을 통해 동물등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동물(개)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찾고,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10일 이동필 장관이 앞장서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대공원 및 청계산·관악산에서 가두캠페인과 홍보 리플렛 배포가 실시되며, 서울대공원 내 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는 입양 홍보도 함께 한다.이번 행사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등록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동물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첫째,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둘째,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칩) 구입방식을 변경하여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등록기한을 설정하여 법 위반시점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13년 말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만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13.1.1.~6.30.)에서 1년(’13.1.1.~12.31)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42만 마리(10.5%)만 등록되어 등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20~40만원)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또한,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7월 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동물등록 시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자체별 동물등록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에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과열 경쟁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등 동 제도가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그간 동물등록제는 ‘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어 총 195,808마리가 등록되었으며(‘11년말 기준),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및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