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동물사랑’ 문화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제1회 검역본부 동물사랑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실험 및 질병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기억하고 연구자들의 생명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2일 개최하는 ‘동물 추모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검역본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증진 업무와 관계되는 다양한 볼거리(사진전), 즐길 거리(동물해부실험을 대체하는 증강현실 체험)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매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동물사랑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역대 공모전 입상작 23점을 SRT 수서역(4월 27일 ~ 5월 2일)과 KTX 용산역(5월 2일 ~ 5월 9일)에서 순회 전시한다. 검역본부는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동물 인형, 반려동물 용품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동물등록제도 및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제도 소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전시관을 열고, 모바일을 활용해 실제 전시관에 입
정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면서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30일부터 4주간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한 충청지역 내 하계 돌봄교실 운영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10여 개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8~10세)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방문하여 1시간씩 총 4회(주 1~2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동물 관찰일기 쓰기, 동물생각 동시 짓기 등 활동 중심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물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교육부 제 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농정원이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복지 교육 교재(가칭: 존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같이 사는 우리)가 시범 활용되며, 교재는 1단계 생명존중에 대한 가치적 중요성 인식, 2단계 동물의 종류, 3단계 생명존중, 동물보호 실천 행동으로 구성되어 생명의 소중함, 자기존중과 책임, 타인이해 및 공감 등을 강조한다. 농정원은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7일 수의과학회관에서 강원도 동물방역 및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 강원도수의사회 박근하 회장, 대한수의사회 서강문 부회장(수의학), 정병곤 부회장(수의산업정책), 문두환 부회장(산업동물) 및 강원도 이영일 농정국장, 서종억 동물방역과장,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강원도의 재난형 동물 질병 전파방지 및 조기근절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 재난형 동물질병 방역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 동물보호 문화정착을 위한 협력, ▲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인력증원을 위한 공동 협력, ▲ 강원도 및 대한수의사회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류활성화 등이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의사 회원들과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재난형 질병예방과 동물보호 문화정착을 위한 다각적 교류 활성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