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대공원서 동물등록제 현장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동물(개)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찾고,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10일 이동필 장관이 앞장서 현장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대공원 및 청계산·관악산에서 가두캠페인과 홍보 리플렛 배포가 실시되며, 서울대공원 내 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는 입양 홍보도 함께 한다.이번 행사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등록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동물소유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첫째,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였다.둘째,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칩) 구입방식을 변경하여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등록기한을 설정하여 법 위반시점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13년 말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이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