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국 백신접종 후, 최근 10일간 비발생 등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지난 29일 학계 등 관계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12월 1일부터 가축시장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가축시장(방역대 소재 시장은 제외)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 재개 시기는 12월 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로 한정하고, 12월 8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는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전국 백신접종 후 3주 경과에 따른 면역 형성, 장기간의 모임 금지 및 가축시장 폐쇄로 인한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축산종사자는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가축시장에서는 ①출입하는 사람·차량은 방문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운영시간은 오전에만 개장, ③입구에 수의사를 배치하여 소 임상검사 실시 및 ④운영 종료 후 관리자는 가축시장 전체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축산종사자 모임을 위해 ①모임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 소독, ②모임 장소에 손 소독 및 발판 소독조 비치, ③모임 종료 후 주최자(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0월 19일 국내 최초 럼피스킨 발생 이후 홍콩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발생지역에서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의 국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에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를 수출하는 주요국에 국내 발생 및 방역 현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11월 9일 기준(누계) 전체 한우 수출량(52.6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홍콩(33.5톤, 63.8%)의 경우, 최근에는 경북도, 제주도에서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검역협상을 통해 전국에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 검역당국과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7일 발생 시·도산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조건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11월 15일(수출 선적일 기준)부터 종전과 같이 전국에서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발생 시·도산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하며 내장·머리 등 부산물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 간 수출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정혜련 국제협력관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0월 31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월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