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코로나19 전후 ‘명절 선물’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첫 명절(추석)을 맞아 코로나19가 한국인의 명절 선물 트렌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된 227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명절 선물 트렌드 키워드는 ‘비대면’, ‘프리미엄’, ‘다양성’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명절 선물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는 이동자제 권고 등 방역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직접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에 갈 수 없게 되자 선물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프리미엄 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300만 원 한우세트, 자동차 가격과 맞먹는 와인세트 등 기존 프리미엄 선물을 뛰어넘는 초(超)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이목을 끌기도 했다. 코로나19는 명절 선물의 다양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개정안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오늘 공포되었다.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규정되어 올해 설(1월 8일)부터 적용된다. 국회의 법률 개정에 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개정령 추진에 전국 9만 한우농가는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약 36만명이 종사하고 관련인구 약 90만에 이르는 한우산업에서 4천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명절 선물 20만원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설날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축산물 23%, 과일류 23%, 수산물 20% 증가등 농축수산업계 전품목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농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전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아직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과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은 부패성이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 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긍정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본회 또한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는 헌법에도 반하므로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임시조치를 시행했던 2020년과 올해, 공직기관 청렴도와 금품제공률은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