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PB상품 우유 1개 제품 미생물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근 GS25 자체브랜드(PB)상품 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GS리테일, 이하 판매업자)와 축산물가공업자(동원F&B, 이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우유 3개 제품(더진한바나나우유, 더진한초코우유, 더진한딸기우유)에 대해 회수·폐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식약처와 전북도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3개 제품(전북도)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하여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을 자체 회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동일 제품군 중 유통기한이 남은 3개 제품(바나나, 초코, 딸기 우유)을 제조업체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