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을 강화한다. 해당지역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사육 돼지에서 처음 14건이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756건)하고 있어 ASF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1일 연천군 광역울타리 설치상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오후 3시경 연천군 333·334차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점과 1단계 광역울타리 현장을 방문하고 폐사체 발견지점 주변 소독실태, 광역울타리 설치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동진·남하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291건, 현재까지 총 347건이 발생했다”며 “멧돼지 검출지점 주변의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차량·장비, 멧돼지 분변 등에서도 총 30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오염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월부터는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경기 북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양돈농가 모두 경각심을 갖고 모든 역량을 다해 방역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 자연경계 구간을 신속히 보강하고,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통해 오염원과 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야생멧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