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 반입단속 등 국경검역 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26일 해외언론을 인용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실사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구제역이 돼지농가에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접경지역인 북한 강원도 남부지역의 2개 소농가에서도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금년들어 ‘14년 1월 8일 평양 인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음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처음 보고(2.19)하였고, 1월 16일 평양 인근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추가 발생되었음을 보고(3.24)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북한의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27일관계기관 방역대책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로 하여금 북한 접경지역의 소, 돼지 등 구제역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전체에 대해 백신접종 실시여부를 일제점검토록 하고 미실시 농가는 즉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그 이외 지역에도 사육농가에 백신을 100% 공급하여, 예방접종이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토록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은 개성공단 출입자·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외국으로부터 축산물 불법 반입단속 등 국경검역 조치를 더욱 강화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