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일정, 이하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국민안전을 최우선하고 철저한 국경관리를 위해 29일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통해 불법 반입될 수 있는 햄·소시지 등 축산물과 과일·묘목류·종자 등 식물류 및 마약·안보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엑스레이(X-ray) 장비를 이용한 입국여행자 수하물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차단과 대국민 대상 신속·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2018년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ASF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 여행자 수하물의 엑스레이 합동·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상호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엑스레이 판독교육을 상호 교차 실시하고, 업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국민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조치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북수마트라지역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9월 4일 북수마트라 지역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지난달 27일 실험실 결과 최종 양성 판정받았다. 총 392건으로 돼지 2만8136두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노선에 대해 탐지견의 확대 투입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검색과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여행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이며 이번 ASF 발생으로 아시아에서만 총 11개국이 ASF로 몸살을 앓고있다. 한편 지난 1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10일 김포공항을 방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하고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8월 이후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지속 확산과9일 필리핀에서도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공항만을 통한 국내 유입 우려가 높고,추석 전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자제와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하고 공항에서 철저한 검색과 검역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고재차 강조하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등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