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복지축산 농장,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및 축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대면교육은 11월 15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1차로 진행하고, 2차는 11월 17일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11월 11일~30일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공인 교육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정기교육과정이다. 교육 수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인수료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실시하는 대면교육은 원하는 일자에 사전 신청 후 수강이 가능하다. 동물복지 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과목은 필수과목(2시간)으로 공통 수강하게 되며, 가금류(2시간)와 포유류(2시간) 인증기준을 각각 운영하여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도록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운송차량 관계자들을 위해 동물복지정책 및 인증기준 과정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도축·운송 관계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교육 취지 살려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우유요리 교육콘텐츠 자젝해 우유홍보요원화교육 (사)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건강유지를 위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우유요리 만들기 영상강의를 제작,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인 모두가 국산우유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 함양을 위한 전국순회 우유홍보요원화 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의 취지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올해 제작한 우유요리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우유탄탄면, 우유소스 라자냐처럼 국산우유가 중심이 되는 우유요리와, 각종 디저트 및 요리에 활용도가 높은 우유수제버터까지 총 3종이 제작돼 선보였다. 재생시간 10분 내외 동영상에 시청자들의 집중력과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강의 한 편당 8분 가량의 영상으로 편집하여 가정에서나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되는 협회 사업에서 어려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 지난해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주명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해 12일부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미트와치)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 등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거래신고 방법 등이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개요 및 관련 법률, 영업자별 준수사항, ‘미트와치’ 이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은 전국의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앞으로도 영업자가 이력관리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중인 현장실습교육장(WPL, 122개소), 첨단기술공동실습장(12개소) 교육을 21일부터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해 대면교육 인원을 최소화 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정원의 비대면 교육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온라인(모바일, PC)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이 교육운영 주체인 전국 실습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장비와 활용매뉴얼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실습장(‘20년도 교육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실습장 우선)은 농정원 전문인재실 현장실습교육장(WPL), 첨단기술공동실습장 교육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고, 9월 중 50개 실습장 이내로 지원 예정이다. 또한, 9월~12월 비대면 교육 시범운영 기간동안 전국 실습장별 현장교수와 농업인 교육생을 위한 비대면 교육서비스 관련 상시 원격지원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신명식 원장은 “이번 비대면 교육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상시 평생 학습체계 마련방안을 위해 현장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 재개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전 과정 온라인 교육’ 수강 서비스를 지난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교육과정 일부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 금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추가 신설(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종사자)하여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전 과정의 PC·모바일 수강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른 비대면(Untact)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인해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의 시간·장소적 제약 해소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IT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농협을 포함 전국 교육운영기관이‘온라인 지원반’설치·운영 중에 있어,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육수강생은 인근 축산농협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은 농협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근 축산농협 및 교육운영기관 또는 학습지원센터(1833-3917)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