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가 전면 시행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접경지역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9개 시·군과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등 인접 5개 시·군 395호 양돈농가 내부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지난 4월 16일부터 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해 농장별로 차량의 출입통제 가능 여부를 분석하고, 농장 유형별 조치요령을 제공하여 농장에서 울타리·방역실 설치, 출입차량 사전신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차량에 장착된 GPS 정보를 관제해 5월 한 달간 각 농장별로 차량 출입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는 양돈농장의 울타리·방역실 설치 등 시설구조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와 필요한 지원을 하고, 5월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통해
28일부터 닭과 오리 등의 가축을 입식하기전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등 닭, 오리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닭, 오리 등의 가축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殖)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수록 부과금액도 커진다. 농장내로 닭,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 소유자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50㎡ 초과해 허가를 받은 닭, 오리 사육업이 법 적용 대상이며 사육시설이 50㎡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점차 확대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신고내용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리수, 사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