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이상 지원 연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강력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6개월 이상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월 337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지원한다.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도 국비를 투입한다.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